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25년 7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6월 30일
에어프레미아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재현, 유명섭
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25년 7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6월 30일
에어프레미아 주식회사
대표이사 김재현, 유명섭